주택임대차 계약

  • 최신순
“코로나19 사태로 승용차 개소세 30% 인하”
“코로나19 사태로 승용차 개소세 30% 인하”
기획재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30%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자동차 개소세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6월까지 70% 인하돼 세율이 1.5%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. 정부
2020-06-29 기자

주요뉴스

공지사항

더보기 +

오늘의 날씨 

마포구 상암동

강수확률 %